곁에
일터에서 나를 깎는 일이 이어질 때 — 직장 내 괴롭힘
일이 힘든 것과 사람이 나를 깎는 것은 달라요. 뒤쪽이 이어지면 잠과 기분이 먼저 무너지고, 그러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.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적어 두었어요.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니에요.
지금 할 일
- 날짜와 함께 사실만 적어 두기
- 일터 밖에 이야기할 사람 한 명 만들기
- 몸을 지키는 최소한을 정해 두기
이럴 땐 바로
폭행이나 신체적 위협이 있었을 때는 미루지 말고 경찰과 119
아침에 몸이 굳어 출근을 못 하는 날이 이어지고 잠을 거의 못 잘 때
술이나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때
출처 · 근로기준법 제76조의2·제76조의3(2019년 7월 시행) ·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· 확인일 2026-10-22
이 쪽은 앱 글의 짧은 판이에요. 진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— 걱정되면 의사·약사와 상의하세요. 응급이면 119(해외는 그 나라 응급 번호).